반달곰, 산양, 여우…덫에 무방비인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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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3-11 16:16 조회3,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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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야생동물 위협하는 덫·올무 대신 울타리를
시민단체 반달가슴곰이 수거한 불법 사냥 도구들. 이 도구들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놓여 잔혹하게 몸을 죈다.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 대형 포유동물이 복원 사업 이후로도 덫,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해 지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 포유류 복원사업 이후인 2005년 이래로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한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해는 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개체는 폐사했다. 집계되지 않은 멸종위기종 외 야생동물까지 따지면 피해 건수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과 여우는 2005년부터, 산양은 2007년부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해왔다. 이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복원사업 이래로 반달가슴곰은 총 18개체, 여우는 8개체, 산양은 2개체가 불법 사냥 도구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 5마리, 여우 3마리, 산양 1마리가 폐사했다. 총 28건의 피해 가운데 국립공원 내부에서 일어난 피해는 3건이며, 25건은 국립공원 밖에서 일어났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는 사냥 도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7년부터 지리산 일대 지역 주민들과 불법 사냥 도구 수거 활동을 하는 반달곰친구들은 지난해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만 183개의 덫과 올무 등을 수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지리산을 떠나 수도산으로 이동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반달가슴곰 KM-53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하다.
숲에 놓인 불법 사냥 도구에 반달가슴곰의 큰 발톱이 걸린 채 빠져 있다.
불법 사냥 도구에 걸려 상처 입은 반달가슴곰의 발.
이상돈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사냥 도구는 총 6만1182점으로, 농작물 보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받지 않고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냥 도구 사용은 설치자들에게 불법성을 부여하고, 덫에 걸린 동물들에게는 잔혹한 고통을 유발한다.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다 폐사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남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살던 반달가슴곰 KM-55가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KM-55는 이동형 올무에 발을 붙들린 채 산을 헤맸고 올무가 다래 덩굴에 엉키며 옴짝달싹을 못하다 바위틈에서 숨졌다.
이와 관련해 반달곰친구들은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지 전인 3월 말~4월 초, 대대적인 불법 사냥 도구 수거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과 인적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 도구가 아닌 대체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달곰친구들은 “불법 사냥 도구로 인한 멸종위기종 복원종들의 피해가 계속됨에도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인 4974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농·산촌 주민들이 법을 어겨가며 사냥 도구를 설치하는 대신 “전기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려 스스로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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