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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119 육견협회 경매장 타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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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8-08 11:24 조회3,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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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위한 개는 없다…불법 경매장 즉각 폐쇄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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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동물구조119, 김포 경매장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주 3회 영업… 현장에서 2마리 긴급구조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고파는 불법경매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폐쇄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경매장은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 오후 2시) 영업을 해왔다. 경매가 진행되면 하루 약 100~200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방문한 이날은 경매장측에서 여름휴가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개들을 실은 트럭들의 경매장 출입을 막으려 했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으나, 영업중단 사실을 모르고 경매장을 찾은 한 개농장주로부터 2마리 개를 긴급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두 단체는 이날 해당 경매장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김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먹기 위한 개는 없다"면서 "개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둠의 유통경로, 불법 식용 목적 개 경매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연명하다 끌려온 개들도 있지만, 채 풀리지도 않은 목줄과 함께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라 추정되는 개들도 있다"면서 "각각 개들이 어떠한 생을 살았든, 중간 기착지인 이곳 경매장에서 그들이 앞둔 것은 단 하나, 잔혹한 도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다양한 경로로 정부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곳 경매장에 끌려와 종국에 도살되는 현실, 그것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잔학하고 모순적인 민낯"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하루속히 심사,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과 동물구조119는 경찰에 경매장 앞 집회 신고를 내고 향후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5일 낮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식용목적의 개 불법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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