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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먹기위한개는 없다. 불법 개 경매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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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8-15 12:59 조회3,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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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위한 개는 없다!

개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둠의 유통경로, 불법 식용 목적 개 경매장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오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김포시 고촙읍의 어느 창고 건물 입구에 서있다. 녹이 슨 철문 뒤로 들어선 삭막한 건물 안에서, 전국 각지의 개들을 트럭으로 실어와 사고 파는 행위가 일주일에 3일씩, 대낮에 벌어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말복을 앞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개들을 잔혹한 사지로 내모는 어둠의 유통 경로, 농장과 도살장 사이 중간 기착지로 역할하는 식용 목적 개 경매장을 고발하고, 철폐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동물구조119와 동물해방물결이 주시한 결과 이곳 김포시 고촌읍 개 경매장으로 주마다 약 500~600마리의 개들이 철장안에 구겨진 채 트럭으로 줄줄이 실려온다. 트럭이 멈추면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개들을 올가미로 매어 끌어내고, 임시 계류를 위해 설치한 뜬장에 가둔다. 가장 많은 진돗개와 도사견부터, 골든리트리버, 폭스테리어, 발바리 등 개들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이에 상관 없이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열리는 경매에선 오로지 ‘식용으로' 사고 팔린다. 


전국에 산재한 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연명하다 끌려온 개들도 있지만, 채 풀러지지도 않은 목줄과 함께 누군가의 ‘가족’이었을거라 추정되는 개들도 있다. 각각 개들이 어떠한 생을 살았든, 중간 기착지인 이곳 경매장에서 그들이 앞두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잔혹한 도살이다. 평생 뜬장에서 ‘먹히기 위해’ 길러졌든, 사람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함께 살았든, 다양한 경로로 정부와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 이곳 경매장에 끌려와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현실, 그것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잔학하고 모순적인 민낯이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임의로 설치된 뜬장에서 개들은 철저히 방치된다. 덩치 큰 개들의 키보다도 낮은 뜬장에서 개들은 구부정하게 긴장한 채 물도, 밥도 먹지 못한다. 눈이 벌겋게 부어오든 피부 질환으로 털이 벗겨지든, 이곳 경매장에서는 부르는 가격만 낮아질 뿐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 경매가 시작되면 개들은 수시로 쇠꼬챙이로 찔리며, 구분짓기 위해 머리, 등, 꼬리 등에 페인트칠 당하고, 철장에 갇힌 채 끌려나와 경매된다. 움츠러든 채 겁에 질린 개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받는 신체정신적 고통이 드러난다. 경매가 끝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도살의 순간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동물 학대와 탈세로 활개쳐온 이러한 식용 개 경매장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금도 전국에 숨겨진 경매장들에서는 개들이 은밀히 거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김포 고촌읍에서 처음 찾은 이 식용 목적 개 경매장으로 개들을 싣고 들어가는 트럭들을 가로막으며,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 학대 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개들을 식용으로 사고, 팔고, 죽이는 어둠의 유통경로를 눈감고 손놓고 있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멋대로 들어선 김포 고촌읍의 불법 식용 목적 개 경매장을 가축분뇨법 제8조3항에 따라 즉각 철거 조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합심하여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하루 속히 심사, 통과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개들이 무분별한 임의도살의 위험에 방치되어있다. 언제까지 ‘개고기가 합법'이라는 육견협회의 뻔뻔한 거짓말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들어야 하는가?


김포 고촌읍 경매장, 나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매장들을 거쳐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몰린 수많은 개들을 애도한다. 먹기 위한 개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식용 목적 개 유통 및 도살이 철폐되는 날을 반드시 앞당길 것이다. 





2019년 8월 5일

동물구조119,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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