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 성명서/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성명서/보도자료

[성명]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08-15 13:31 조회2,595회 댓글0건

본문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은 지난 7월 31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유기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 와중에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는 1명의 담당자가 방역, 축산, 동물보호업무까지 모두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처의 특성상 산업동물이 우선시되는 행정으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업무는 늘 뒷전이다. 이처럼 국가가 법률만 제정해 놓고 예산이나 인력을 비현실적으로 운영한 결과, 오늘날 반려동물 등록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그 목적에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개정안의 취지가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지는 자명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학대, 도살 금지의 염원은 무시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상업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게 되었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동물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 임기도 내년 5월로 1년도 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농해수위 의원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50만 명 이하 지역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강력 항의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하고 동물보호법의 취지까지 크게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분노하며 전국 52개 단체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물학대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을 단속하라!

3.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즉각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켜라! 


2019. 8. 15





경주캣맘협의회,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길냥이와동고동락, 길천미, 김해동물보호연대,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낮은시선, 노원구동물복지위원, 노원길위의생명을사랑하는사람들, 노원생명사랑, 담양동물학대방지연합,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의아름다운이야기, 동물구조119, 동물권혁명캣치독팀,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사랑이야기,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동물해방물결, 보신각촛불집회,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한국애견협회속초지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피스코리아, 엔젤독스, 월간비건, 유기견과함께하는작은세상,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유기동물이야기, 익산하얀강아지보호소,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길천사연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목포고양이보호연합), 제주동물친구들, 진해유기견행복의집, 팅커벨프로젝트, 포항동물사랑, 하남동물사랑,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행복한동행(유기동물가족찾기), 화순유기견보호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BOUT

단체명 :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고유번호 : 153-82-00315
대표자 : 임영기
TEL : 02-6337-0119
FAX : 02-6337-3204
E-mail : 119ark@gmail.com
후원 : 우리은행 1005-303-719397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Copyright ©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All rights reserved.   [ ADMIN ]

LOCATION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149,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