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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물에 가해지는 폭력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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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10-22 17:04 조회3,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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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에 가해지는 폭력을 반대한다!

 

 

1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을 통해 '랜더링' 처리 했고, 이후 해당업체들이 랜더링하여 분말화된 유기견의 사체를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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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따라서 분말화된 유기견의 사체를 사료제조업체를 특정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주 동물보호센터의 불법행위 가담여부에 따른 책임, 유기견의 사체를 랜더링 후 사료제조업체로 판매한 랜더링업체들의 불법행위, 분말화된 유기견의 사체를 사료로 제조한 사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


 

안락사 된 동물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쓰는 행위가 생태계의 안전성 문제와도 긴밀한 염려가 있어 국가가 이를 불법이라 규정했음에도, 소수의 이득과 행정편의라는 미명으로 이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당 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본질은 동물에 대한 폭력임을 준열히 밝히는 데 있다.

 

사람이 먹다 남긴 썩은 음식물쓰레기가 동물들에는 당연히 사료로 쓰여도 된다는 폭력적 사고방식과,

독극물에 안락사 당한 동물을 갈아 같은 종에게 사료로 지급하는 엽기적 행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폭력에 희생되고 유린되는 엽기적인 사태에,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답해야 한다.

 

해당업체들의 명단을 당장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비인간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적 행위에 반대한다!!

 

 

2019.10.22.

 

동물구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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