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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 환송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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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12-20 11:23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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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 전기도살 사건파기 환송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1219일 서울고등법원은 개 전기도살 사건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동물구조119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대고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가 아닌 부위로 흘러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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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중 남양주 도살장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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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경 김포 율생리 개농장에서 찍은 사진> 



동물구조119는 개식용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불법 개 도살이 더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의도살 금지법등 동물보호 트로이카법안을 즉각 통과 시켜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길 바란다.

 

한편, 경기도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한 이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도살했다.

이 과정에서 개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전기 도살'이 이뤄졌고, 이 씨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물구조119

[이 게시물은 동물구조119님에 의해 2019-12-20 11:28:2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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