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 환송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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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12-20 11:23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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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 환송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12월19일 서울고등법원은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동물구조119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대고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가 아닌 부위로 흘러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중 남양주 도살장에서 찍은 사진>
<2019년 5월경 김포 율생리 개농장에서 찍은 사진>
동물구조119는 개식용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불법 개 도살이 더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의도살 금지법’ 등 동물보호 트로이카법안을 즉각 통과 시켜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길 바란다.
한편, 경기도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한 이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도살했다.
이 과정에서 개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전기 도살'이 이뤄졌고, 이 씨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물구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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